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방역패스 조정) 행정명령 안내
22-01-18 17:03
본문
행정명령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9조제1항 각 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및 내용 : 방역수칙 [붙임]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
가. 사적모임 인원
(‵22. 1. 18.(화) 0시 ~ ‵22. 2. 6.(일) 24시)
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구분 적용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4인까지 / 그 외 시·군 6인까지
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11개 업종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 [붙임 1] 참고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2. 3. 1.(화) 0시 시행)
(현 행) 19세 이상 ➜ (조 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2022. 3. 31. <1개월 간>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전 라 남 도 지 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9조제1항 각 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및 내용 : 방역수칙 [붙임]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
가. 사적모임 인원
(‵22. 1. 18.(화) 0시 ~ ‵22. 2. 6.(일) 24시)
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구분 적용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4인까지 / 그 외 시·군 6인까지
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11개 업종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 [붙임 1] 참고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2. 3. 1.(화) 0시 시행)
(현 행) 19세 이상 ➜ (조 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2022. 3. 31. <1개월 간>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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