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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행정명령서 21-07-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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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적모임 4명 단일화 및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7. 19.(월) 0시 ~ 8. 1.(일) 24시까지

 * 처분 효력발생일 : ’21. 7. 19.(월) 0시~

라. 처분내용 :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되, 사적모임 4명 제한 및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민주노총 서울집회(7월 3일) 참석자 진단검사

  *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마. 처분사유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적모임 4명 제한 등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9일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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