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명단 게시
23-07-05 09: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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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의「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남사랑상품권 일반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등록된 가맹점 대상 ‘22년도 연매출액 조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된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한시기: 2023. 7. 24.(월) ~
2. 제한가맹점: 83개소 (붙임파일 참고 / 변동가능)
3. 제한내용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정책발행 가맹점)
- 일반발행(할인구매)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해남사랑상품권만 사용 가능
☞ 정책발행 상품권: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예산으로 구매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예: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 정책발행 표기가 없는 기존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 불가
(정책발행 표기 상품권은 7월말부터 유통)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일반 가맹점)
- 일반발행 및 정책발행 구분 없이 모두 사용 가능
※ 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책발행 가맹점에서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 시 개인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 출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제한 가맹점 명단은 제한실시일(’23. 7. 24.) 전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061-530-5352)
■ 붙임.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명단 1부.
최근 행정안전부의「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남사랑상품권 일반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등록된 가맹점 대상 ‘22년도 연매출액 조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된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한시기: 2023. 7. 24.(월) ~
2. 제한가맹점: 83개소 (붙임파일 참고 / 변동가능)
3. 제한내용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정책발행 가맹점)
- 일반발행(할인구매)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해남사랑상품권만 사용 가능
☞ 정책발행 상품권: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예산으로 구매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예: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 정책발행 표기가 없는 기존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 불가
(정책발행 표기 상품권은 7월말부터 유통)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일반 가맹점)
- 일반발행 및 정책발행 구분 없이 모두 사용 가능
※ 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책발행 가맹점에서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 시 개인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 출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제한 가맹점 명단은 제한실시일(’23. 7. 24.) 전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061-530-5352)
■ 붙임.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명단 1부.
첨부파일
-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명단.pdf (56.2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5 0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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