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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25-07-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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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

나.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다.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라.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마. 관련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붙임  1. 양육비 선지급제 리플릿 1부.

        2.  양육비 선지급 관련 Q&A 1부.  끝.


첨부파일 양육비 선지급제 리플릿_최종.pdf[914 kb] [바로보기]
양육비 선지급 QA_최종.hwp[10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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