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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22-08-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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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2. 신청기간: ‘22. 8. 22.~’23. 8. 21.(1년간)
  3. 지 급 일: ‘22. 11.~’24. 12. 기간 내 매월 25일
  4. 대    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5. 신청방법: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6.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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