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22-08-08 16:09
본문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692(2022. 8. 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유행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붙임)에서 의료기기기 판매업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2. 7. 20. ~ '22. 9. 30.)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끝.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유행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붙임)에서 의료기기기 판매업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2. 7. 20. ~ '22. 9. 30.)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끝.
첨부파일
- 붙임1.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2022.7.20..pdf (40.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8 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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