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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안내 24-05-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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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5월20일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024년 5월 20일(월)

○ (주요내용)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후 접수

○ (본인확인 수단)

1) 공통: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2)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3) 모바일: 모바일건강보험증[앱설치], 모바일신분증

※ (유의사항) 사본,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불가

○ (본인확인 제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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